UEFA, 맨시티에 경고 "FFP 위반 재조사 가능"

레벨아이콘 맹맹코
조회 126 18.11.14 (수) 04:40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지난 2014년 유럽축구연맹(UEFA)의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제도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돼 재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PA 통신은 14일 새벽(한국시각) UEFA가 맨시티 구단 측에 지난 2014년 FFP 위반 여부를 두고 재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축구계 각종 비리를 폭로하는 고발매체 '풋볼 릭스'는 독일 탐사보도 전문 '데어 슈피겔'을 통해 맨시티와 파리 생제르맹이 지난 2014년 지출이 수입을 상회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FFP의 규정을 위반했으나 적절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FFP 규정에 따르면 조건을 위반하는 구단은 벌금 징계, 혹은 UEFA 주관 대회인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등에 출전할 수 없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맨시티는 실질적인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컸으나 UEFA에 전달한 회계 자료에 스폰서 수입을 부풀려 보고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UEFA는 발표문을 통해 "각 구단의 FFP 규정 위반 여부는 연간 조사를 통해 밝혀진다"며,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구단이 최근 3년간 수입과 지출을 합쳤을 때 최소 본전치기가 이뤄져야 한다. 조사는 구단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UEFA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과 분석 업무로 진행된다. 특정 구단이 FFP 규정을 위반했다는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면 재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맨시티는 지난 2014년 FFP 규정 위반과 관련한 대가는 이미 치렀다며 반박하고 있다. UEFA는 2014년 FFP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맨시티에 4900만 파운드 벌금과 두 시즌간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 출전 시 선수단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는 징계를 내렸다.

당시 맨시티는 UEFA의 판결에 끝까지 맞설 의사는 있으나 팬들과 파트너 업체, 스폰서와의 계약 조건을 고려해 징계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었다. 다만, 맨시티는 작년 UEFA와의 합의를 통해 2014년 지급한 벌금 4900만 파운드 중 무려 3300만 파운드를 회수했다.

또한, 맨시티는 최근 '풋볼 릭스'와 '데어 슈피겔'의 보도 내용에 대해 "명백히 구단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조직적인 음모"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PA 통신에 따르면 UEFA는 맨시티와 함께 '풋볼 릭스'와 '데어 슈피겔'의 고발 대상인 PSG의 FFP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미 재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어 최근에는 스페인 라 리가 연맹이 UEFA 측에 맨시티의 회계 장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재조사를 요청했다.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