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시가 18세 이하 해외 선수를 영입한 것과 관련해 2년간 이적 금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BBC'는 15일(한국시간) 국제축구연맹(FIFA)은 첼시가 베르트랑 트라오레를 비롯해 18세 이하 해외 선수 영입건을 조사했고 2년 이적 금지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프랑스 탐사보도매체 '메디아파르'는 최근 풋볼리크스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3년 동안 첼시의 영입 19건을 조사했고 그 중 14건이 18세 미만 선수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부르키나 파소 출신의 트라오레와 계약은 FIFA가 금지하는 해외 이적으로, 18세가 된 2013년에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앞서 첼시 16세 이하, 18세 이하 팀에서 25경기 출전한 정황이 드러나 날짜를 속였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FIFA는 18세 미만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금지하고 있다. 2014년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백승호와 이승우, 장결희 등을 어린 나이에 영입해 14개월간 선수 이적 금지 처분을 당했다. 2016년에는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같은 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첼시는 "FIFA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종합적인 증거를 제공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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