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께서 장기연체자 채권소각 해준다는거 다 알고있지요.
이게 국민행복기금만 인지는 모르겠지만 44만명 구제 된다고 하더라고요.(확실한건 찾아보세요.)
채권소각을 할려면 일단 서류가 10가지 정도 필요한데
이게 인터넷 찾아도 서류가 없어요.
1397 콜센타 전화해도 말로는 말해주는데 어려워서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거라 생각해요.
간단한건 1397 콜센타 전화해서 담당자 바꿔달라해서 담당자한테 집으로 서류 보내달라하면 보내줍니다.(오늘 담당자랑 통화 했습니다.)
=> 세무서도가야하고 / 주민센타도가야하고 / 은행도가야하고 / 건강보험공단에도가야하고 => 엄청 서류가 복잡해요.
근데 빚 채권소각을 위해서는 이정도는 발품팔고 감안해야 합니다.
=> 본인이 채권소각 대상자인지 몰라서 ...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6개월 연장되서 (기간이 2019년 2월28일까지 접수)를 꼭 해야 심사받을수 있습니다.
단 10년이상(정확히는 알아보시고) 채권당 1천만원 미만 대상자에서만 채권소각 심사 대상자가 될수있습니다.
신청 후 (최소 2달정도) 심사기간이 지나야 채권소각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고합니다.(심사하는 곳 :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요한건 신용위원회에 돈 갚는 사람은 신청 불가
=>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 => 여기 2곳에 채권 올라가있는 사람은 대상자이니 꼭 알아보세요.(콜센타 1397)
한마음 금융에 채권있는 사람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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