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로펌 살 돈은 있어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추신수 아버지 사기사건
메이저리거 추신수도 부친의 빚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연예계를 중심으로 ‘빚투’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추 선수의 이름까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유명 야구선수 추신수 아버지의 사기사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을 쓴 청원자는 “2007년 추신수 아버지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소개한 뒤 “2016년 형사적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할 당시
피해 금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이들은 국내 최고의 로펌 두 곳을 동원해 5억 원의 공탁을 걸고 형사적
문제만 피해 갔을 뿐 피해 당사자인 나에겐 단 한 번의 사과나 재판 후 피해 보상에
대한 의사 표시가 없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청원자는 “보통 재판 때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거나 약속을 해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지만 추선수의 아버지는 거액의 로펌을 살 돈은 있어도 피해자의
억울한 마음은 아랑곳없는 사람”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추신수의 부친은 2016년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추징금 5억을 구형받았다.
당시 검찰은 추씨와 함께 돈을 빌린 동업자 조모(전 사천시의원)에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추신수의 부친 등은 2007년 5월 조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모씨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이들은 다이아아몬드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됐다는 이유로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받지 못한 박씨는 2010년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여전히 돈을 갚지 않아
다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창원지법은 추신수의 부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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