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편 날라와서 서류 정보 드리겠습니다.) 채권 소각 대상자 / 채권 감면 대상자

레벨아이콘 랜드갓설현
조회 115 18.12.03 (월) 19:08


1. 신분증 ... (주민센터, 민원24시 열람가능 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민원24시 열람가능 합니다.)

 

 

3.소득증빙 서류 ... (세무서, 홈텍스, 민원24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열람가능 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없는 경우 => 2가지로 나누워 있습니다.

* 소득 있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금액증면

  2017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격득실 확인서

  2017년도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 가입 증명서 => 중 택1

 

* 소득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사실증명서

  2017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격득실 확인서

  2017년도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 가입 증명서 => 중 택1

 

=> 대체가능 서류 : 기초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 (주민센터, 민원24시 열람가능 합니다.)

 

 

4. 지방세 납부 내역 ... (구청, 민원24시 열람가능 합니다.)

   최근1년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중명서

=> 부동산, 차량, 회원권의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모든 세목 포함 발급

 

 

5. 금융자산내역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조회 ... (시중 은행)

   잔액표시 은행별 잔액증명서 ...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거래 은행)

=> 거래하는 은행가서 떼 달라면 다 떼 준다고 콜 센타에서 말해줌.

 

 

6. 임차보증금 유/무

   임대차 : 임대차게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상거주 : 임대차게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게약자 신분증 사본

=> 무상거주확인 별도작성

 

 

 

 

다시 말하지만 빚 독촉에 시달리지 말고

 

본인이 채권소각 대상자 / 채권감면 대상자

 

1397 콜센타 확인해보고 2월28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정보 도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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