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출근하는길에 버스가 와서 뛰어가다가 그 버스에서 내리시는 할머니랑 부딪혀서 할머니가 중심을 못잡으시고 넘어지셨어요.
세게 부딪힌거같지는 않은데 옆으로 있던 차도와 인도 사이 블럭으로 굴러떨어지셔서 팔 쪽에 통증을 호소하시더라구요
같이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 손가락에 살짝 실금이 가셨다고 하셔서 깁스를 하셨고 일단 병원비는 제가 냈습니다.
근데 차후에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하실 경우에 할머니랑 저랑 서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부딪혔는데 병원비나 합의금 같은 부분을
제가 드려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가 첨이라;;;
댓글 작성 (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