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불가·여성전용’ 콜택시 달린다…이달 중 운행 시작

레벨아이콘 눈갈삐꾸
조회 141 19.02.08 (금) 17:08



1. 운전자는 여성운전자
2. 무조건 여자만 탈수있음
3. 남자아이는 여성보호자 동행하에 초등생까지만
4. 차안에 카시트 설치되어있음(6살미만 아이는 카시트에 안태우면 불법이므로 차없는 엄마들에게 희소식)
5. 가장 가까운 택시로 배차되고 기사는 승객을 태울때까지 목적지를 알 수 없어 승차거부불가(안지키면 퇴출)
6. 기사는 완전월급제로 사납제부담 없음
7. 이용시 일반택시요금 + 부가서비스비용 2-3천원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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