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병무청 "석현준 귀화하면 한국 돌아와도 병역의무 못할 가능성 크다"

레벨아이콘 픽통령
조회 66 21.05.04 (화) 01:16



"아들이 구단의 요구에 따라 프랑스 시민권을 따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의무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다."

최근 프랑스 언론이 석현준(30·트루아)의 프랑스 귀화 추진을 보도하자 석혁준 아버지 석종오 씨가 연합뉴스를 통해 한 말이다. 이어 그는 "아들과 통화를 했는데, 귀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둘 다 전혀 모르는 일이며 들은 적도 없다. 다만, 아들의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단이 자체적으로 귀화 절차를 알아보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며 "구단이 귀화 절차를 밟자고 요구해오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과연 그의 말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석현준은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일간스포츠는 3일 병무청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다른 나라로 귀화하는 즉시 한국 국적은 소멸된다. 병역 의무도 사라지는 거다.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회복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국적회복을 위해서라면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하는 모두에게 국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는 대상이 있다. 그중 하나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지난 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석현준은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그는 "2019년 6월 고발 조치했으며, 외교부에서 여권도 무효화 시켰다. 축구 국가대표까지 지낸 공인으로, 석현준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 조속히 귀국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법무부의 최종 판단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병무청장이 병역 기피자로 정의를 내린 상황에서 국적회복이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 메이저리그에 도전했던 백차승의 사례가 비슷하다. 그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 이후 국적회복을 신청했지만 국적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석현준 사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석현준도 병역 기피자로 고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병역법 전문 변호사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그 역시 "프랑스로 귀화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서 병역의무를 하겠다는 건 거짓말이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면 국적법상 국적회복이 불가능하다. 본인이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을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병역기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적을 회복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누가봐도 병역 기피라고 보인다. 국적회복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귀화한 후에 한국에 돌아온다고 해도 형사 처벌은 피하지 못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귀화를 하고 한국에 오더라도 처벌은 받는다. 외국인 신분이지만 한국인일 때 고발을 당해서 그렇다. 병역법에 벌금형은 없다. 법원의 판결을 미리 알 수는 없지만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이면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석종오 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유승준처럼 될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스티브 유(유승준)가 발끈했다. 그는 "어폐가 있는 말이다. (석현준은) 나처럼 어릴 때 이민을 가지도 않았고, 활동할 당시 영주권자도 아니다. '유승준처럼 될 마음이 없다'가 아니라 '유승준처럼 될 수 없다'는게 맞는 표현이다. 한국 국민이 군입대하는 건 당연하다. 비슷하게 끼워 맞추면서 나를 욕받이, 국민 왕따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스티브 유의 말이 맞다. 상황 자체가 다르다. 병무청 관계자도 "유승준과 전혀 다른 사례다. 석현준은 한국인으로서 병역 의무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당한 사례다.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으로부터 고발 당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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