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트넘 회장, 케인과 이적에 구두합의…법적효력 있을까

레벨아이콘 토주작사기
조회 40 21.05.20 (목) 05:56



해리 케인(28, 토트넘)은 과연 올 여름 이적할 수 있을까. 

케인이 17일 토트넘에 빅클럽 이적을 요구했다. 올 시즌 케인은 22골, 13도움으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도움왕을 석권할 기세다. 하지만 토트넘은 6위에 그치며 유로파리그 진출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브닝 스탠다드’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케인은 이미 지난해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과 이적에 대한 구두합의를 마쳤다고 한다. 케인이 이미 지난해 이적을 요구했고, 레비 회장이 이를 달래면서 “일년 더 뛰고 우승을 못하면 내년에 놔주겠다”는 합의를 했다는 것. 

케인은 이미 지난달 레비 회장과 만나 이 점을 상기시키며 이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구두합의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케인은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다고 희망하며, 토트넘이 계약을 이행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레비 회장이 케인을 놔주지 않으면 그만이다. 법적으로 케인은 2024년까지 토트넘 선수다. 토트넘은 만족할 만한 이적료를 제시받지 못한다면 케인을 팔지 않을 전망이다. 

토트넘은 케인의 몸값으로 1억 5천만 파운드(약 2403억 원)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케인을 원하는 팀들은 1억 파운드(약 1602억 원) 선을 원하고 있어 간극이 크다. 코로나 사태로 재정이 악화된 빅클럽들이 과연 케인영입을 위해 얼마까지 베팅할 것인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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