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불참' 그리즈만, 하루 최대 662만원 벌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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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4 19.07.08 (월) 13:24



앙투안 그리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 프리 시즌에 합류하지 않으며 벌금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매체 아스는 8일(한국시간) "그리즈만이 소속팀 훈련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나머지 선수들과 함께 팀에 합류할 것을 요청받은 선수다"고 보도했다.

그리즈만은 지난 시즌 종료 후 본인 SNS를 통해 AT마드리드와 이별을 선언했다. 새로운 곳에서 도전하겠다는 의지였다.

차기 행선지로 가장 유력한 팀은 바르셀로나로 거론됐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부터 비밀리에 구단과 선수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AT마드리드 입장에선 사전 통보도 없이 이야기가 오간 것이 불쾌할 법 하다.

이후 AT마드리드는 그리즈만에게 프리 시즌에 합류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즈만 측은 선수가 '감정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참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달했다.

공식적으로 그리즈만은 아직까지는 AT마드리드 소속 선수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매체에 따르면 일방적인 훈련 불참은 통상적으로 하루에 3000(약 397만 원)에서 5000유로(약 662만 원)의 벌금을 수반한다고 전했다. 

 

sports.news.naver.com/wfootball/news/read.nhn?oid=311&aid=000101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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