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셀프주유소 카드결제, 특허침해 맞다"…주유소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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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8 19.07.08 (월) 15:16



셀프 주유소에서 결제된 카드대금 수백억원의 행방이 걸린 '주유기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셀프 주유기에서 카드 결제 방식 특허를 가진 VAN(신용카드부가가치통신망)업체 ㈜스마트로가 전국 단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SK네트웍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에선 주유소측의 특허 침해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GS칼텍스와 에스오일 등도 셀프 주유소 카드 결제에서 스마트로의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지난 2016년 스마트로가 SK네트웍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SK네트웍스가 스마트로에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은 특허발명의 실시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마트로는 해당 조항에 근거해 "200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카드로 발생한 SK네트웍스의 유류매출액은 8382억여원이며, 유사 분야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통상실시료율은 3.3%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6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스마트로의 손해액을 제128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SK네트웍스의 특허침해로 스마트로가 손해를 입은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해당해, 법원이 직접 손해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GS칼텍스㈜, 에스오일㈜ 등 국내 유류판매사들이 스마트로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 셀프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스마트로는 GS칼텍스 등에 대해 2003년쯤부터 특허발명의 '선승인, 재승인, 선승인 취소'를 위한 VAN 서비스를 제공해왔음에도 현재까지 유류판매사들에게 침해금지를 구하거나 실시료를 지급받은 바 없어 유류판매사들은 사실상 스마트로 특허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스마트로가 GS그룹을 벗어난 후에도 실시료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있는 점이나 2003년부터 VAN 서비스를 제공해 유류판매사들의 특허침해사실을 알았음에도 실시료를 청구하지 않아 손해배상채권 상당 부분이 소멸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스마트로가 사실상 특허권 침해를 포기하거나 침해를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고 봤다.

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은 SK네트웍스의 특허침해로 스마트로가 손해를 입은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해당하고, 법원이 직접 손해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며 1억2500만원을 스마트로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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