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즈만 사전접촉 건, 벌금 고작 40만원...바르사-ATM 항소 의지

레벨아이콘 로스차일드
조회 95 19.09.27 (금) 06:24



앙투안 그리즈만의 사전접촉 혐의에 따른 판결이 나왔다. 300 유로(약 4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항소할 생각이 있는 가운데 큰 금전적 보상을 면하게 된 바르셀로나 역시 이번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 7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대표적 스타인 그리즈만이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다. 당시 바르셀로나는 그리즈만의 바이아웃 금액이었던 1억 2,000만 유로를 아틀레티코에 지불하면서 영입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바르셀로나가 영입 발표를 한 직후 그리즈만의 원 소속팀인 아틀레티코가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리즈만은 지난 7월 1일 전까지 2억 유로의 바이아웃 금액이 설정돼 있었고 이후 1억 2,000만 유로로 하향시키는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아틀레티코는 바르셀로나와 그리즈만이 미리 합의를 한 뒤 바이아웃이 떨어지는 시점까지 기다렸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했다.

결국 이 건은 스페인 축구협회(RFEF)로 공이 넘어갔다. 여러 부분을 검토한 RFEF는 고작 300 유로의 벌금을 바르셀로나에 부과했다. 그리즈만의 사전 접촉으로 인해 보상금 혹은 바이아웃 금액 변동에 따른 차액을 더 받아내려 했던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판결이 아니었다.

스페인 '마르카'에 따르면 아틀레티코는 RFEF가 내린 벌금형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이다. 아틀레티코 법무팀은 항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은 벌금만 내도 되게 된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다. '문도 데포르티보'는 바르셀로나가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벌금 자체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번 판결을 승복할 경우 사전접촉을 사실로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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