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군 골프장의 정식 명칭은 '체력 단련장'이다.
비상시에 대비해 영내에 대기해야 하는 군 특성상
현역병의 체력 단련과 여가 선용으로 전투력을 향상하고 사기를 진작한다는 취지로 도입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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