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징역 1년 구형

레벨아이콘 낼모레사포
조회 45 20.07.23 (목) 18:19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6)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앵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당일 범행 내용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고,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75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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