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강림’이 실존인물 특히 연예인들을 똑같이 그린다는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서명 등 파생하는 일련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를 뜻한다. 초상권과는 다른 개념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시 위자료가 아닌 재산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https://news.nate.com/view/20200724n19214?mid=n1008
원래 연예인 모델로 웹툰캐릭터 많지않냐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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