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피해자 수치심 못 느꼈어도 처벌"

레벨아이콘 장첸파워볼
조회 54 20.07.25 (토) 23: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703714?sid=001

박씨는 지난 2014년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한 여성에게 자신의 몸을 붙여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재판에서 몸이 밀착되긴 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추행의 존재 자체를 몰랐으므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 며 무죄

2심에서는 "행위가 이미 추행의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성행위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는 이미 침해된 것" 이라며 벌금 100만원

3심에서는 아래 이유로 2심의 손을 들어 판결을 확정

재판부는 일반 형법상에도 강제추행죄가 있지만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을 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하철처럼 추행 장소가 공개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회피하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 ‘유형력 행사’ 요건을 엄격하게 따지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 같은 공백을 막기 위한 입법이라는 설명이다.

하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실제로 느꼈다는 걸 범죄구성요건에 넣어버리면

"너 사실 즐기고 있었잖아!" 식의 막장 멘트가 법정에서 나오게 될 수 있으니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행위 자체로 유죄를 낼 수 있게 하는 법이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피해자가 아예 추행의 존재 자체를 몰랐는데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판결하는 건 또 말이 안 된다 싶기도 하고

혼란스럽네...

 

근데 대체 행위가 어떤 식이었길래 피해자가 못 느꼈는데도 입건이 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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