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시행에 따라 세입자(임차인)가 1회(2년) 계약갱신을 할 수 있게 되자 집주인들이 전세대출 '거부'를 통해 '임대차3법'을 무력화하겠다고 나섰다. 갱신시 전세대출금을 증액을 하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구멍'을 몰랐던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법적으로 집주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전세보증시 보증기관이 집주인 동의를 받고 있던 일부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00731n2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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