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더기로 잡히고있는 성폭력 처벌법14조에 대해 알아보자

레벨아이콘 히동구
조회 53 20.08.14 (금) 20:33




정부가 5월 19일 새로이 성범죄 법안의 개정을 공표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우는 개정법.


기존에는 '미성년자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았었지만, 이제는 시청하기만 해도 성범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는다는게 요지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폰X브나 XX스터같은 사이트를 이용해 성인 포르노만 보던 펨창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현재 경찰은 이 개정법을 토대로 대대적인 성범죄 수사를 하고있으며 무더기로 용의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펨창들도 주목할만한 점이 있다. 바로 14조 4항



앞으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적 촬영물' 역시 저장하거나 


단순히 시청하기만 해도 징역&벌금 행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적 촬영물' 의 기준은?


강간촬영? 성추행촬영?


실제로는 적용범위가 훨씬 넓다.





성적욕망을 자극하는 신체를 대상자의 동의없이 찍은 영상이나 사진


또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을 뜻한다


 
전자의 경우는 한때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원정녀 X호같은 촬영물 또는 성관계 촬영 사진이 불법으로 간주되며


후자는 상당수의 모자이크가 없는 아마추어 포르노가 포함될 위험성이 있다.





시청자가 당사자의 의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쿵덕쿵덕 하는것만 보는데 어떻게 불법 촬영물인지 합의하에 촬영된건지 판별하지??


합의하에 찍은 촬영물인줄 알고 봤는데 불법 촬영물을 본걸로 처벌받으면 어떡함??

물론 기준은 촬영 당사자나 수사기관의 주관에 따라 ㅇㅇ




요약 : 앞으로 인터넷에서 ㅇㄷ 볼때 조심하자


기사출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03302.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77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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