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상처 준 소방관 벌금 200만원…“피해자 범죄인 취급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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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 20.09.06 (일) 00:08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089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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