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금' 받는다

레벨아이콘 대음순
조회 50 20.09.10 (목) 00:17




 

정부가 미취업 청년들에 1인당 50만원(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한정된 재원 상황을 감안해 대상은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한다.

 

8일 당정 핵심 관계자는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에게 50만원 일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18~34세 청년 모두에게 줄 순 없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인 청년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2차 재난지원금(청년구직활동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로, 학교를 졸업ㆍ중퇴한 지 2년을 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다. 기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지원금을 한 달 추가로 더 받는 셈이 된다.

 

https://www.asiae.co.kr/article/economic-general/202009080917175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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