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모임금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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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 20.12.24 (목) 00:18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4명까지만 만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자는 의미라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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