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사물 먹도록 강요’ 가해 학생 공범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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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 21.01.13 (수) 19:32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오늘(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의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A 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

 

재판부는 A 군에게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사관이 재범을 예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성인이 돼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생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살 B 양 등 가해 학생 3명이 피해 학생에게 토사물을 핥아 먹게 하고 자위 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은 이들을 도와 피해 학생을 감금하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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