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유지 도로봉쇄" 를 보고

레벨아이콘 마음의소리
조회 41 21.01.25 (월) 17:58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9373





요약 -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매입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통행료 징수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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