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이상이면 버스전용차로 탄다 법안 발의

레벨아이콘 마늘프랑크
조회 6 23.05.05 (금) 20:00





 


개정안은 3인 이상의 자녀 양육자에게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9인승 이상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3457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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