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타 강사’ 흉기 위협한 피의자…도주 끝 극단 선택

레벨아이콘 씹다만카레
조회 7 23.05.20 (토) 16:12





 


‘일타강사’로 알려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다 실패한 피의자가 도주 끝에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2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수서서 관내 한 도로에서 흉기로 피해자 부부를 위협한 피의자 A씨가 범행 상황이 여의치 않자 도주한 이후 변사 상태로 발견돼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0분쯤 ‘일타강사’로 유명한 B씨는 귀가를 위해 도로변에서 남편의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다. B씨가 남편의 차량에 탑승하려던 찰나 A씨도 동시에 차량에 무단탑승해 부부를 흉기로 위협했다. 이어 A씨와 B씨 남편의 몸싸움이 시작됐고, 그 틈에 B씨가 차 창밖으로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A씨는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범행 전 A씨가 1시간여간 범행 장소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대기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해당 차량번호로 피의자를 특정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수 시간 뒤, 피의자가 경기남부 일대에서 변사 상태로 발견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경찰수사규칙(제108조)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불송치 결정이 이뤄져 수사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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