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귀향' 소식에 군 경력 14년차 여성 변호사 반응

레벨아이콘 청담언니
조회 2 24.06.08 (토) 12:18











1. 간부에게 귀향 조치란 없다. (휴가를 간 것)


2. 군 경력 14년인데 이례적인 조치.


3. 육사 출신도 아니고, 12사단장이 학군단이라 

챙겨주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 

가족 중에 장성이 있다면 위력이 있을 수 있지만 

루머일뿐 확인 안 된 사실들이다.


4. 최초 증언과 달라진 증언? 

(최초 훈련병들이 순직한 훈련병 이상 상태 보고 했다 -> 안 했다)


4-1. 사실 그게 중요하지도 않다. (얼차려 규정 위반 소지)


https://youtu.be/jN_bAV_MBZU




영상 속 변호사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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