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도 안 된 게'…기간제 교사 물에 담그고 넘어뜨린 남학생

레벨아이콘 맹맹코
조회 14 24.06.17 (월) 17:29





 



20대 여성 교사를 물밖으로 못 나오게 괴롭히며 폭행하고 학생들이 있는 데서 무시를 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등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상해 및 명예훼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22년 9월 경남 창원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수학여행으로 간 합천에서 학생들과 물놀이하던 기간제 교사 B(20대 여성)씨에게 물에 담갔다가 들어올리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B씨를 물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가 있다.

또 A군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 중이던 B씨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왜 여기 있냐. 임용됐으면 여기 없겠지"라는 취지로 3회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

A군은 지난 2022년 12월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B씨 곁으로 다가가 다리를 잡은 뒤 바닥으로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수업시간 중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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